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5조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