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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시험실시결과 보고

제65조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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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5조(시험실시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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