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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시보의 지도ㆍ감독

제25조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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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시보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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