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증인의 일당 등

제129조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소청 →

제5장 소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