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 등
제129조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증인의 일당 등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9조(증인의 일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