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비용
제121조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증거조사 비용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1조(증거조사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