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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심문과 진술권등

제120조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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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0조(심문과 진술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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