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정 통보
제116조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가결정 통보
제116조(가결정 통보)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6조(가결정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