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2조의2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2조의2(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