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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13조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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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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