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취하
제117조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소청취하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7조(소청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