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범위
제124조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심사범위
제124조(심사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이유가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4조(심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