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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30조(전입시험)

전입시험

제30조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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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30조(전입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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