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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11조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위형ㆍ연결형ㆍ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에 따라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되, 이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6급 이하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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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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