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제13조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 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 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