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1조의2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