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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10조의3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및 조사사무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직 5급 및 연구관 또는 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과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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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의3(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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