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의 범위
제9조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강임의 범위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조(강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