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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법원공무원규칙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6조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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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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