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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결원의 적기 보충

제8조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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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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