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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0조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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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0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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