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제89조
제8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겸직허가
제8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겸직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