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겸직허가)

겸직허가

제89조

제89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 →

제4절 영리업무 및 겸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겸직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