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3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의 근무기간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통보나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각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