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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61조(출제수준)

출제수준

제61조

제61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 이하 시험은 사법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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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61조(출제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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