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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제112조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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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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