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5조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