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5조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5조(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