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4조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