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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47조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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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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