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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46조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ㆍ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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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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