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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58조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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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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