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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5조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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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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