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1조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 계획 8. 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