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1조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 계획 8. 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