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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60조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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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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