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도의 작성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평면도와 단면도는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의 경우에는 해도)상에 작성할 것
3. 육상의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폐석장 및 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