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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절 시추탑

제36조–제4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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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탑의 기초

제36조

제36조(시추탑의 기초) ①시추탑의 기초는 그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풍압에 의한 시추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총하중 또는 풍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대총하중 : 최대정하중ㆍ가속도하중ㆍ굴곡하중 및 정벽과의 마찰하중을 합한 것 2. 풍압은 시추탑의 다리, 지지대, 기대어 세워놓은 강판 등 시추탑의 총노출면에 대한 매초 30미터의 풍속시의 풍압

시추탑의 다리

제37조

제37조(시추탑의 다리) ①철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목재시추탑의 다리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고정사다리

제38조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고정사다리 상단은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는 등 승강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3. 철재시추탑의 경우에는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여 부착할 것 4. 수직 이상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시추탑과의 간격을 0.1미터 이상 두고 설치할 것 6.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비상안전하강기

제39조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금지 등

제40조

제40조(사용금지 등) 무너질 위험이 많은 시추탑은 즉시 사용을 금지시키고 해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검사

제41조

제41조(검사) 담당 안전계원은 시추 등의 작업개시전에 시추탑의 각 부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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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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