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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5조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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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초경질원유,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ㆍ반고체ㆍ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ㆍ평가정ㆍ생산정ㆍ주입정ㆍ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ㆍ석유저장탱크 등의 시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7. "가스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액체탄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ㆍ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9. "해양생산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의 시추 또는 생산설비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10. "석유광산시설"이라 함은 광산내의 시설물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물에 연결되기까지의 시설물을 말한다.

구급용구 및 재료

제4조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 지혈대 및 부목류 4. 들것

안전교육

제7조

제7조(안전교육)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이수증의 발급 및 교육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공사계획의 승인

제9조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계획서 및 계획도 나. 공사설계설명서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시설계획의 신고사항

제10조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공사완료신고 등

제11조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제12조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성검사신청 등

제13조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증

제14조

제14조(검사증)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작업재개 승인신청

제15조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6조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광산보안관의 증표

제17조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제18조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석유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19조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관리기본계획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관리조직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 시설관리 바. 작업관리 사. 협력업체관리 아. 수요자관리 자. 안전에 관한 훈련 차.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 안전에 관한 검사 2.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0조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유전안전계원 나. 기계안전계원 다. 전기안전계원 라.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마. 환경안전계원 ②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이나 후에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분야의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전기보안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의 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소음진동ㆍ폐기물처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환경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의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기계안전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1조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2조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① 삭제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2.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3. 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4. 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5. 삭제 6. 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⑥ 삭제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제23조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제24조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신규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5조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때에는 선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제26조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7조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유전안전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 등에 관한 사항 4.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취급 및 발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6.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제28조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9조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30조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31조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2. 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4.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3.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3.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5. 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⑤ 삭제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2. 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제32조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확인할 것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확인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할 것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33조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조사할 것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광산안전도

광산안전도의 작성

제34조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이하 "광산안전도"라 한다)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평면도와 단면도는 같은 축척의 지형도(바다의 경우에는 해도)상에 작성할 것 3. 육상의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폐석장 및 폐수정화시설 등 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표시ㆍ기재할 것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5조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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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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