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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12조–제133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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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예항 등

제112조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 해상시추리그가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패임의 방지

제113조

제113조(패임의 방지) 해상시추리그를 착저할 때에는 현저하게 패임을 일으킬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패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제114조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선체의 경사

제115조

제115조(선체의 경사) 잭업형 해상시추리그는 선체의 승강시 또는 고정시에 선체의 경사를 상시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선체의 높이 등

제116조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 또는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높이를 유지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해상시추리그의 다리의 정상을 상부 가이드의 상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수면으로부터 그 다리의 정상까지 높이는 선체저를 수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패임 등에 의한 자연침하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예상거리를 추가한 높이를 말한다)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할 것

해상시추리그의 고정

제117조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해상시추리그를 고정할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은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도록 내려야 한다.

가변하중

제118조

제118조(가변하중) 해상시추리그의 가변하중의 크기는 상시 안전한 범위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119조

제119조(준수사항)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닻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충분한 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것 2. 기압ㆍ풍향ㆍ풍속ㆍ파고ㆍ유향 및 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3. 해상시추리그의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 발생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준수사항

제120조

제120조(준수사항)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선체승강 조작전 승강장치를 검사할 것 2.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 및 선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에는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 검사할 것

제2절 전기

발전장치

제121조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 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배전반

제122조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전기회로

제123조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접지공사

제124조

제124조(접지공사)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125조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확인할 것

제3절 안전시설

안전시설

제126조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1.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경보장치 5. 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 비상사다리 8. 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 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 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 고정에 필요한 장치 10. 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이수자재 등

제127조

제127조(이수자재 등) 해상시추리그에는 안전상 필요한 흙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의 이수자재 및 용수(用水)를 갖추어야 한다.

연료차단장치

제128조

제128조(연료차단장치) 해상시추리그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에 내연기관에 대한 연료공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연료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의 폐쇄장치

제129조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주시설

제130조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 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분출시 대비훈련

제131조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피훈련

제132조

제132조(대피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피시의 조치

제133조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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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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