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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대피시의 조치

제133조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기상상황의 영향에 의하여 해상시추리그의 위치를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추작업을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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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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