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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장 화기취급

제150조–제15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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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제150조

제150조(소화설비) 석유광산의 유정의 정두장치 부근,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의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유정의 정두장치 그 밖의 석유광산의 건축물에는 그 규모와 작업성질, 화재의 성질ㆍ상태에 대응하는 저수지ㆍ소화전ㆍ소화기ㆍ소화용사ㆍ수조 등의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불의 사용제한

제151조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③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제한

제152조

제152조(설치제한) ①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ㆍ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 공작소 또는 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광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과 인접경계선과의 사이 및 2 이상의 건축물의 사이에는 방화와 대피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연기 통로 및 연통

제153조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3.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가연성물질

제154조

제154조(가연성물질) ①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②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석탄재 처리장

제155조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①석탄재 처리장은 다른 구조물에 연소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석탄재 처리장에는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제156조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제157조

제157조(정기점검) 유전안전계원은 용량 40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연소의 방지

제158조

제158조(연소의 방지)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화조직

제159조

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의 사용법 2. 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 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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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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