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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절 보일러

제170조–제17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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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제170조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의 설치

제171조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보일러청소

제172조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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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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