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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절 전기

제121조–제1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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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장치

제121조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 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배전반

제122조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전기회로

제123조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접지공사

제124조

제124조(접지공사) ①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기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②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125조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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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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