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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5조(준수사항)

준수사항

제125조

제125조(준수사항) 전기안전계원은 해상시추리그를 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전에 선체승강장치의 브레이크를 검사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승강조작중에는 승강장치용발전기의 출력, 전류 및 주파수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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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5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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