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기실의 위치
제182조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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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실의 위치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의 구조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가. 두께가 40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철판구조로 된 철제구조로 할 것 다. 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구조로 할 것 2. 지붕 또는 천정에는 얇은 철판 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지붕으로 나오게 하여야 하며, 지붕으로 나온 배기구 부분은 창ㆍ출입구 등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의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의 수송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간격을 유지할 것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발생기실에는 기계안전계원 또는 담당 석유광산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할 것 2. 발생기의 가스배출구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3.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 4. 가스통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 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 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 발생기ㆍ안전기ㆍ청정기ㆍ가스통 등 아세틸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 또는 구리를 62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의 사용을 금지할 것
지시사항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 발생기의 위에는 물건을 놓지 말 것
준수사항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공기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용접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접장치의 각 부분을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틸렌과의 혼합가스를 제거할 것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남아 있는 카바이트로 인하여 아세틸렌이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높이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발생기를 수선ㆍ가공ㆍ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을 장기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틸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발생기를 분리할 것 5.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인 장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7.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충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이동식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틸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것 11. 폭발성물질ㆍ발화성물질ㆍ인화성물질 등 가연성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말 것 12. 알콜ㆍ휘발유ㆍ타르류ㆍ기름류ㆍ황산 그 밖의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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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