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기의 제동벤드
제47조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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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기의 제동벤드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비상차단장치
제48조(비상차단장치) 권양기의 동력비상차단장치는 그 권양기를 운전하는 석유광산근로자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중표시장치
제49조(하중표시장치) 로터리식 시추작업을 할 때에는 하중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터리호스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석유광산근로자는 순환계통의 모든 밸브가 열린 것을 확인한 후 이수펌프를 운전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55조(검사 등) 기계안전계원은 시추장치의 주유상태ㆍ체인ㆍ제동기ㆍ안전밸브 및 계기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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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