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2조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