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호스
제50조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로터리호스
제50조(로터리호스) 시추에 사용하는 로터리호스는 순환이수의 최대사용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50조(로터리호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