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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60조–제208조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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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0조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전기설비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시설의 제한

제161조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많은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 밖에 인화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많은 시설 또는 그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가스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기기계ㆍ기구는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 스위치ㆍ점멸기 및 기동기는 방폭형의 것을 사용할 것 3. 조명에는 방폭형의 전등을 사용할 것 4. 저항기 온도는 섭씨 250도 이하로 할 것

송전정지

제162조

제162조(송전정지)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감전방지

제163조

제163조(감전방지) ①보일러의 관내의 금속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에서 전기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전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설비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수리ㆍ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담당 안전계원 또는 해당 작업의 지시를 받은 자는 그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중 정전"의 경고표시를 게시하고, 스위치를 잠그는 등 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의 충전부를 수리하는 경우 또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전기용 절연고무장갑 그 밖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유전에서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충전부의 사용전압 60볼트를 초과하는 노출충전부에 접근하여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노출충전부에 고무절연관 등 절연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유전에서 전기설비의 단자 등의 노출충전부에는 사람 또는 물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히 방호를 해야 한다.

경고표시의 게시 등

제164조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①유전에서 담당 안전계원 그 밖에 관련 석유광산 근로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만들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유전에 설치한 고압변압기, 고압배전기 등의 고압전기설비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고압위험"의 표지를 하고, 고압배전반에서의 조작은 절연대 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제165조

제165조(접지공사)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접지선

제166조

제166조(접지선) ①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 5밀리미터 이상의 다심케이블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경우

접지단자

제167조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168조

제168조(검사 등) 전기안전계원은 전기설비에 대한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과전류보호장치 등

제169조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석유광산시설의 전기기계 등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 및 전기회로의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 전동기에는 과전류개방장치부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것 3. 변압기의 1차측ㆍ2차측에는 각각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4.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의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회로에 저압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압측전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2절 보일러

보일러

제170조

제170조(보일러) 보일러는 전용건물 또는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의 설치

제171조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보일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에 필요한 사다리길 또는 통로를 설치할 것 2.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3. 압력계를 비치할 것 4. 2 이상의 유리수면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수면계를 비치할 것 5. 흡출판 또는 흡입 배출 콕을 설치할 것 6. 예비급수장치를 설치할 것

보일러청소

제172조

제172조(보일러청소) 담당 안전계원은 보일러를 청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기조치를 강구할 것 2. 증기압을 가진 보일러에 연결된 관을 완전히 차단할 것

제3절 압축기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제173조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①압축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 압력계를 설치할 것 3.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분출청소할 것 4. 보일러ㆍ밸브ㆍ냉각기와 리시버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할 것 5. 실린더에는 적절한 윤활유를 사용할 것 ②압축기에 흡입되는 공기는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174조

제174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압축기의 실린더ㆍ온도ㆍ안전밸브의 이상유무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제175조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의 시동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공기충전용으로 공급하는 것과 1일 냉동능력이 30톤 미만인 냉동시설의 일부인 것을 제외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연가스의 저장탱크에는 적색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2. 가연성가스의 발생 또는 정제를 위한 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를 설치장소와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는 용기취급장소의 바닥면과 지붕외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얇은 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압축기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장소 또는 충전용기를 수납하는 장소와의 사이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4. 고압가스설비는 이음새에 의하여 접속할 때에는 당해 이음새 및 서로 접속하는 부분에 틈새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새 및 밸브류의 나사를 조여 붙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상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200킬로그램 이상 되는 장소의 나사는 나사강도측정기로 검사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5. 가연성가스저장탱크는 철제를 사용하여 기밀한 구조로 하고, 내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의 가스저장탱크의 출구에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6.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충전용 주관과의 사이의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7. 밸브에는 해당 밸브의 개폐방향 및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등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밸브에 관계된 배관에는 해당 밸브에 근접하는 부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배관내의 가스 등의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할 것 9. 제조설비에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중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긴급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잠금, 봉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 10. 밸브의 조작장소에는 해당 밸브를 조작하기 위한 필요한 발판을 만들고 적정한 조명을 할 것 11.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2.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 13.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로 하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14. 고압가스설비에는 적정한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내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즉시 허용압력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5.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중 안전판 또는 파열판에는 방출관을 설치할 것 16. 경계를 명시하기 위한 표지ㆍ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제조시 준수사항

제176조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 그 제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중 산소의 용량이 총용량의 4퍼센트 이상의 것은 압축하지 말 것 2. 가연성가스를 압축하는 압축기운전실에는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고압가스(용해아세틸렌을 제외한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미리 그 용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음향검사를 하고 음향이 불량한 것에 대하여는 내부를 검사하고, 내부에 부식이물질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하지 말 것 4.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압축기와 충전용기관과의 사이에 수분분리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가스중의 수분을 제거할 것 5.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용기ㆍ밸브 또는 충전용 기관을 가열할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6. 밸브가 돌출한 용기(내용적 5리터 이하의 용기를 제외한다)에는 고압가스를 충전한 후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 충전용기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의 종류를 표시할 것

고압가스의 저장

제177조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고압가스의 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0.15세제곱미터(액화가스에 있어서는 질량 10킬로그램을 용적 1세제곱미터로 본다) 이하의 고압가스를 저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충전용기에는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고압가스의 저장소

제178조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①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지를 게시할 것 2. 저장소의 주위에는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고, 높이 2.5미터 이상의 장벽을 설치할 것 ②고압가연성가스의 저장소의 설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상시 가스저장탱크내의 가스의 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이동

제179조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충전용기의 이동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충전용기(내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하인 용기를 제외한다)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충전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때에는 그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고압가스위험"의 표시를 게시할 것

소비 및 폐기

제180조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2. 충전용기의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를 소비하는 때에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행하고, 그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4. 가연성가스를 폐기할 때에는 불을 취급하거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을 피하고, 공기중에 방출하여 폐기할 때에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소량으로 방출할 것 5. 산소를 소비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에는 밸브와 소비 또는 폐기에 사용하는 기구로부터 유지류 등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에 행할 것 6. 소비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밸브를 닫고,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검사 등

제181조

제181조(검사 등) 담당 안전계원은 고압가스설비중 가스저장탱크, 파이프, 그 이음새 및 밸브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발생기실의 위치

제182조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①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의 구조

제183조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가. 두께가 40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철판구조로 된 철제구조로 할 것 다. 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구조로 할 것 2. 지붕 또는 천정에는 얇은 철판 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지붕으로 나오게 하여야 하며, 지붕으로 나온 배기구 부분은 창ㆍ출입구 등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의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의 수송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간격을 유지할 것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제184조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발생기실에는 기계안전계원 또는 담당 석유광산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할 것 2. 발생기의 가스배출구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3.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 4. 가스통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 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 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 발생기ㆍ안전기ㆍ청정기ㆍ가스통 등 아세틸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 또는 구리를 62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의 사용을 금지할 것

지시사항

제185조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 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 발생기의 위에는 물건을 놓지 말 것

준수사항

제186조

제186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 또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중인 발생기에는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공기 및 재료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용접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접장치의 각 부분을 검사하여 발생기내에 공기와 아세틸렌과의 혼합가스를 제거할 것 3. 발생기의 사용을 일시 휴지한 경우 남아 있는 카바이트로 인하여 아세틸렌이 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높이를 적절히 조절할 것 4. 발생기를 수선ㆍ가공ㆍ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을 장기간 휴지할 때에는 아세틸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여야 하며,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발생기를 분리할 것 5. 이동식 발생기는 고온인 장소에 방치하지 아니할 것 6. 안전기는 용접작업중 용이하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아야 하며, 작업계속중에는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7.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카바이트관을 개봉할 때에는 충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이동식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넣을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10. 카바이트의 재는 아세틸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쇠조리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할 것 11. 폭발성물질ㆍ발화성물질ㆍ인화성물질 등 가연성물질이 있는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지 말 것 12. 알콜ㆍ휘발유ㆍ타르류ㆍ기름류ㆍ황산 그 밖의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를 용접 또는 용단할 때에는 충분히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할 것

제6절 기중기

브레이크

제187조

제187조(브레이크) 기중기의 권양장치에는 적절한 브레이크 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제188조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기중기에는 안전한 기준높이 이상 권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로프의 안전율

제189조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호법

제190조

제190조(신호법) 기중기의 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신호법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 및 통행설비

제191조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①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제192조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193조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 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말 것 3. 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말 것 4. 운전중 청소ㆍ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말 것 5.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중기가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7절 일반기계장치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제194조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①다음 각 호의 기계 또는 장치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ㆍ피복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기아ㆍ마찰전도장치 및 볼트ㆍ너트 등의 돌출부가 있는 커플링 2. 바닥 또는 대면에서 높이 2미터 이하에 있는 축 및 돌출한 축단과 벨트ㆍ체인 또는 로프에 의한 전동장치 3.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의 바닥 또는 기계받침대에서 높이 2미터까지의 부분 4.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기계 ②벨트의 연결점에는 돌출된 금속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작업 또는 운행을 위하여 수평차축 등의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용광로 또는 고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폭발 또는 열물질이 넘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제195조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환기

제196조

제196조(환기) ①옥내작업장에 석유광산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경우 그 통기량 및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통기량은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밖을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량이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광 및 조명

제197조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 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기온 및 습도의 측정

제198조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ㆍ한냉 또는 다습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기온 및 습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 한다.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계단의 설치기준

제199조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

제200조

제200조(난간) 계단ㆍ발판 또는 고가보도의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판

제201조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3. 발판받침의 각 부분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4. 작업상 부득이 하여 적정한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판의 받침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할 것 5. 수평보강재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6. 적절한 경사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할 것 7. 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견고히 떠받치는 장치를 설치할 것

통나무 발판

제202조

제202조(통나무 발판) 통나무 발판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발판의 두께는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발판의 받침의 연결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접속부에서 1미터 이상을 겹치게 하여 2개소 이상을 묶고,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구조의 2개조의 발판의 받침 또는 1.8미터 이상의 부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을 묶을 것 3. 발판의 받침, 안전판, 수평보강재 등의 교차부분 및 접속부는 철선 등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작업장의 바닥

제203조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통로

제204조

제204조(안전통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및 작업장내에는 석유광산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통로

제205조

제205조(비상통로)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표지

제206조

제206조(표지) 주요한 통로와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용출구, 통로 또는 계단에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07조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제208조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추탑ㆍ전봇대 또는 공중에 매달린 발판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석유광산근로자는 안전로프를 매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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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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