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제192조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기중기에는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