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의 안전율
제189조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로프의 안전율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