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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제145조–제1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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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폐수의 배출방지

제145조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점토 및 폐석

제146조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준수사항

제147조

제147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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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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