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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장 파이프라인

제85조–제111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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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이프의 설치

지하매설

제85조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의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지상설치

제86조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3. 제2호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것일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해당 지지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자동차ㆍ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파이프가 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정한 위치에 방호설비와 그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는 다른 공작물(해당 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파이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도로밑 매설

제87조

제87조(도로밑 매설) 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4.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6. 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콘크리트 등으로 파이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도로횡단설치

제88조

제8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선로밑 매설

제89조

제89조(선로밑 매설) 파이프를 선로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5. 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7. 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에 대하여 4미터 이상, 당해 선로부지경계에 대하여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8. 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제90조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파이프를 하천의 연안구역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 등 횡단매설

제91조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이상 4.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5.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 6. 둑과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ㆍ패임ㆍ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할 것

해저설치

제92조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 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 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제93조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에 대하여 1.5배 이상인 압력의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인 압력의 기밀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검사 등

제94조

제94조(검사 등) 유전안전계원은 파이프라인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지하매설

제95조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지상설치

제96조

제96조(지상설치)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 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용압력이 0.2㎫ 미만인 경우 : 공지의 폭 5미터 나. 상용압력이 0.2㎫ 이상 1㎫ 미만 : 공지의 폭 9미터 다. 상용압력이 1㎫ 이상인 경우 : 공지의 폭 15미터 3. 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 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도로밑 매설

제97조

제97조(도로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도로밑에 매설할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3.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4.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원칙적으로 고압파이프는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할 것. 다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1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7. 고압파이프(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을 말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밑 다른 시설물과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 시가지의 도로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다른 공사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가. 고압파이프의 바깥지름에 10센티미터를 더한 폭 이상의 폭으로 단단한 내구력을 갖는 판을 고압파이프의 정상부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바로 위에 설치할 것 나. 고압파이프의 단단하고 내구력을 가지며 도로 및 고압파이프의 구조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9. 시가지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시가지외의 도로노면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까지의 깊이를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지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밑에 매설하고 고압파이프의 외면(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을 말한다)과 지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2. 인도ㆍ보도 등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시가지의 노면외의 도로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 전선ㆍ상수도관ㆍ하수도관ㆍ다른 가스 또는 송유관(각 사용자가구에 인입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등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또는 매설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하부에 매설할 것

도로횡단설치

제98조

제98조(도로횡단설치)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철도부지밑 매설

제99조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지층건물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4.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5. 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까지 4미터 이상, 그 철도부지의 경계까지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철도부지가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의 외면과 철도부지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매설하는 경우 나. 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방호구조물로 방호되는 경우 다. 고압파이프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고려한 것일 경우 7. 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가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연안구역안의 매설

제100조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고압파이프를 연안구역안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둑과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부지횡단매설

제101조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하천 등 횡단매설

제102조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하천 등을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를 교량에 설치할 것.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제1호의 단서의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0미터 이상 4.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미터 이상 5.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 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파이프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미터 이상 6. 둑,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 중인 기초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ㆍ패임ㆍ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할 것 7. 하천 및 수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저설치

제103조

제103조(해저설치) 고압파이프를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해저면밑에 매설할 것. 다만, 닻내림 등에 의한 고압파이프손상의 우려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교차하지 아니할 것 3. 고압파이프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이프와 3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4. 2 이상의 고압파이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가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고압파이프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것 6. 고압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는 닻내림시험의 결과, 토질, 되메우기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 이 경우 그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하여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는 준설후의 해저면밑의 0.6미터를 해저면으로 본다. 7. 패일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하는 고압파이프는 그 패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해저면밑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저면을 고르게 하여 고압파이프가 해저면에 닿도록 할 것 9. 고압파이프가 부양하거나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해상설치

제104조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파도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고압파이프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할 것 4. 고압파이프는 다른 시설물(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고압파이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제3절 안전시설

누설검사장치

제105조

제105조(누설검사장치) 파이프라인에는 파이프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개소에 석유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차단장치 등

제106조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는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위치에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등

제107조

제107조(안전장치 등)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압력검사장치 등

제108조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안전용 접지

제109조

제109조(안전용 접지) 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절연

제110조

제110조(절연) ①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지지물과 구조물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②고압파이프라인은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절연용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고압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에는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뢰설비

제111조

제111조(피뢰설비)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안전상 필요한 때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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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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