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횡단매설
제101조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철도부지횡단매설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